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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2001년도 4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가 제정된 국가중요시설, 항만, 공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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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며 특수경비 업무를 맡는 점에서 시설경비 업무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구분된다. 2002년 12월 법률 제6787호로 일부 개정된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수경비업무 분류
항만특수경비
항만특수경비

공항과 같이 항만의 경우 국가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공항보다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밀수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특수경비원의 역량이 중대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항만경비에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특수경비
발전소 특수경비

한수원산하 수많은 국내발전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특수경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범죄 및 테러가능성으로 부터 시설물을 보호합니다.

관공서, 공단시설 특수경비
관공서, 공단시설 특수경비

관공서, 각종방산업체 및 석유화학공단 등의 보안등급이 있는 곳에 특수경비원교육을 이수한 전문경비원을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항특수경비
공항특수경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보안등급구역에 특수경비원을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항에서 발생될수 있는 혼잡을방지 하고 도난·화재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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