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계경호

(주)세계경호 > 행정대집행 페이지

(주)세계경호(주)세계경호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대표 경호경비전문법인

INTER ESCORTS BODYGUARD

행정대집행

대집행(代執行)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行政廳)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행정대집행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한한다. 실제상 가옥의 제거(철거) 이전이나 토지의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집행에 이용된다. 대집행의 일반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수용이나 협의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용 그 자체, 수용의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수용의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정 보상금 산정을 두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세계경호 집행사업본부 행정대집행과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 당시의 적법여부, 재결 등 토지 수용의 절차의 적법 여부, 정당한 보상금 산정, 환매권 행사 등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점들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한 후 정확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행정집행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청에서 수용재결이후에도 점유자의 반대로 5년간 도로공사를 하지못하고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현장에서의 행정집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있고 잇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서비스 절차

당사는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행정대집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경험없는 직접집행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인적사고라든지 절차상의 하자, 물건의 손괴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세계경호과 같은 행정대집행 전문법인에 위탁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등 여러면에서 용이 합니다. 당사는 이미 수차례 실패한 강제집행을 수임 후 성공적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수는 행정청이나 담당자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경찰의 적극적 도움이나 경찰조직은 절대 강제집행을 돕거나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견적용역 서비스 견적용역서비스 집행주최기관의 요청으로 지장물조사를 통하여 기존데이터와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대집행용역견적서를 작성해드리는 용역서비스입니다.
2. 지장물조사 행정대집행실행 및 계고를 위해서 사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정확한 규모,수량,면적,상태,동정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3. 행정대집행 당사는 국책사업에 필연적인 행정대집행업무를 도급계약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도로공사, 국토청,철도공단,각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기업에 성공적인 행정대집행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4. 지장물 사후관리 집행이 끝난 지장물에 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회수될때까지 보관관리하는 업무 입니다. 아무리 집행주체라고 할시 라고 집행물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난,망실,훼손부분에 관리가 필 요합니다.
행정대집행 서비스 분류
불법시설물 가로정비
불법시설물 가로정비

행정청에 위임을 받아 도심에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방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다수의공익을 침해하는 불법시설물을 가로정비를 통해서 강제집행합니다.

불법구조물 강제철거
불법구조물 강제철거

각종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공사에 있어서 토지수용재결이후 보상이 끝났거나 국유지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하는경우 행정청에 위임을 받아 강제철거를 실시합니다.

일반지장물 강제집행
일반지장물 강제집행

행정청의 경험없는 직접집행은 차후 인사사고절차상의 하자, 물건의 손괴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수있습니다 . 강제 철거과정에 있어서 점유자의 지장물을 해체하거나 명도하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명도부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문팀을 구성하여 신중하게 집행 해드립니다.

특수물건 강제집행
특수물건 강제집행

명도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명도대상물이 판매목적의 동물이거나 생물이라면 집행과정중 손실발생을 걱정하게 됩니다.만약 집행과정에서 망실이나 손괴가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운 집행을 수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세계경호가 이모든것을 대행해드립니다.

copy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