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강제집행
부동산명도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건물에서 퇴실하지 않을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가하는 것을 부동산 명도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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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아니고 법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소송과 퇴거소송을 합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강제집행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타업체에서 수차례 실패한 강제집행을 수임 후 성공적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수는 행정청이나 담당자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경찰의 적극적 도움이나 경찰조직은 절대 강제집행을 돕거나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강제집행 분류
![부동산 명도 소송](/_img/guard_content/con03_img1.jpg)
부동산 명도 소송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방해가 우려될시에 사전에 현장규모, 상황에 맞는 경호팀을 미리 구성합니다.
![인도명령](/_img/guard_content/con11_img2.jpg)
인도명령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특정한 유체물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체물을 집행관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이다. 이들 청구권의 목적물을 직접 압류하기 위한 준비로서 시작된다. 그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민사집행법 243조 1항),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