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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점유권/관리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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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점유권 분류
유치권 대행업무
유치권 대행업무

위의 설명과 같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조건이 맞다면 당사에서 유치권대행업무를 수임 해드립니다. 당사는 유치권 권리분석부터 현장실사 유치권 향후 진행방향등을 토탈 컨설팅 해드리며 고객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 세계경호와 함께 하십시요.

불법유치권 현장경호업무
불법유치권 현장경호업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나 이러한 유치권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거할시에는 토지 및 사업장의 소유주는 불법유치권에 대한 업무방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할수 있도록 전문경호팀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권 문제해결
권리권 문제해결 및 컨설팅 업무

주택관리법에 의한 아파트나 공파트라고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에 속하는 경우에 관리단구성에 관하여 분쟁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관리인지정 관리단구성 비대위구성 및 각종 이해대립, 배임,횡령등 관련사건이 발생하여 타툼과 소송이 진행중인 현장에 맞는 자산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집합건물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절한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리권의 정의는

'관리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보존, 이용, 개량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재산에 대해 관리만 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로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는 처분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처분권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권은 민법에 의하거여 해석한다.

총칙 관리권은 권리의 귀속과 행사·재산의 귀속과 관리가 법률적으로 분리한데서 발생한 권리개념이다. 관리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처분권까지 포함하지만(민법 제22, 211조), 처분권과 대립시켜 처분권을 제외한 것을 관리권이라고도 한다. 후자의 의미에서 관리권은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은 없고 다만 관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보존행위 · 이용행위 · 개량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제118조).

점유권 분쟁경호업무
점유권 분쟁경호업무

세계경호는 각종 점유권분쟁이시에도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점유권'은 정의물권의 한 종류로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민법」 제192조). 개설민법(民法)은 점유권을 물권(物權)의 하나로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률적 성질과 사회적 작용에 차이가 있다. 즉, 다른 물권은 법적으로 그 지배가 허용된다는 것 내지 관념상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배가 현실화되어 있느냐 하는 점은 묻지 않는데 반하여, 점유권은 이와 반대로 그 지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물권은 물건(物件)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지배질서를 사력(私力)으로 함부로 교란(交欄)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점유권에 대하여 다른 물권을 본권(本權)이라고 한다. 내용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내지 상태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점유가 성립하고, 그 밖에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는 필요치 않다. 다만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 즉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의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관계이지만, 이는 물리적 지배와는 다른 것이다. 즉 물리적인 지배력 내지 지배가능성은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의 절대적 요소 혹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 밖에 권리관계, 타인의 인식가능성, 계속성 등도 고려하여 사실상의 지배 유무를 판단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물리적 지배, 즉 물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직접 실력을 미치는 것 내지는 가시적(可視的)인 소지(所持)와 떨어지는 현상을 ‘점유(占有)의 관념화(觀念化)’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을 통한 점유’, 즉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를 통한 점유 및 간접점유(間接占有)에서 나타난다. 점유보조자 란, 예컨대 상점의 점원이나 가정의 파출부 등과 같이 타인(상점주인, 집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뜻하며, 이 때에는 그 지시를 내리는 자만이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민법」 제195조). 간접점유란 예컨대 건물의 임대인(賃貸人)이 임차인(賃借人)과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력을 임차인에게 맡긴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물리적 지배를 하는 임차인은 그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배력을 미치므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되고, 임대인도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미치므로 역시 점유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점유를 직접점유(直接占有), 후자의 점유를 간접점유(間接占有)라고 한다(「민법」 제194조). 이를 달리 보면, 점유보조자는 물리적 지배는 있어도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반대로 간접점유는 물리적 지배는 없어도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유의 태양(態樣)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自主占有)와, 그렇지 않은 타주점유(他主占有)가 구별된다. 그리고 점유할 권리, 즉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誤信)하면서 점유하는 선의점유(善意占有)와, 그렇지 않은 악의점유(惡意占有)가 구별된다. 또 선의점유는 그 오신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가 구별된다. 그 밖에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지 아니면 강포(强暴)하거나 은비(隱秘)한지 등도 구별된다. 「민법」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점유는 선점·습득·절취 등과 같이 타인의 점유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고, 양도·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점유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다. 전자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라 하고, 후자를 승계취득(承繼取得)이라고 한다.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민법」 제199조). 즉 예컨대, 등기부상 갑(甲) 명의의 토지를 을(乙)이 8년, 을(乙)로부터 이를 산 병(丙)이 15년을 점유한 경우, 병(丙)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이때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부족), 자신과 을(乙)의 점유로서 23년 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이 때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이 충족). 다만 을(乙)이 타주점유였다면, 그러한 점도 승계된다(이때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 점유권은 점유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한다. 즉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점유를 잃더라도 1년 내에 ‘점유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으로 그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이 된다(「민법」 제1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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