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신변보호)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말한다.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의 범위를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 등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설경호활동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의 목적은 ①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보호, ② 대상자의 명예유지, ③ 혼란상태의 방지 등이다. 기본원칙으로는 ① 중첩경호(3중경호)의 원칙, ② 두뇌경호의 원칙, ③ 방어경호의 원칙, ④ 은밀경호의 원칙, 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⑥ 목표물 보전의 원칙, ⑦ 하나의 접근통로의 원칙, ⑧ 자기희생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