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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련법률

경호(신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크게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누어서 구분지을수 있으며 공경호에는 대표적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있으며 민간경호에서는 경비업법안에 신변보호조항이 있다.

민간경호에서는 경호업무는 경비업법으로 해석되는 경비업무중에 하나로써 신체에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장관급까지만 국가에서 경호지원을 하며 이외에도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인사에 관하여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경비업법에 내용을 토대로 경찰청에 인허가를 받은 전문사설경호업체를 통하여 준경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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